등록 및 환불규정
등록
등록금 납부시기
- 매년 1학기 등록은 2월 중순, 2학기 등록은 8월 중순(학사일정 참고)
- 매학기 등록기간 전에 등록금 고지서 자택 발송 예정
학비감면
- 학비감면 해당자일 경우, 미래인재대학원 > 입학안내 > 석사과정 모집안내 > 등록금 및 학비감면 참고 [바로가기]
환불
등록금 환불 사유
- 등록금 과오납의 경우
- 등록금 납부 후 입학취소(신입생만 해당) 또는 자퇴원
환불 기준 및 금액
| 구분 | 기간 |
| 학기 개시일 이전 | 등록금 전액(입학금+수업료) |
|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| 수업료의 5/6 해당액 |
|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| 수업료의 2/3 해당액 |
|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| 수업료의 1/3 해당액 |
|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| 반환 불가 |
기타 안내사항
- 환불 기준일자는 입학취소 및 자퇴원을 교학팀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, 휴학한 자가 복학을 하지 않고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함.
- 장학생 및 학비감면자의 등록금 반환액은 장학금 및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임.

